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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부산대병원 앞 철제 울타리를 불법 철거한 혐의로 30대 약사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양산부산대병원 앞 철제 울타리를 불법 철거한 혐의로 30대 약사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B, C 씨 등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에 설치돼 있는 길이 100여m짜리 양산시 관리 철제 울타리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0만원 더 상향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와 진술 등을 봤을 때 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약식 명령 때보다 형량을 더 상향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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