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살균소독제 ‘엠디-125’ (사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갭처) |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삼현화학의 감염병 살균소독제 ‘엠디-125’에 대한 행정처분이 떨어졌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따르면 삼현화학이 제조·판매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엠디-125’에 대해 판매중단 및 전량 폐기·회수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 사유는 원료의 주성분인 4급암모늄 함량이 환경부 승인 기준보다 높게 제조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을 당시 4급암모늄 함량은 5.6%정도였지만 승인 이후에는 5.9%로 늘어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은 흡입 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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