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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를 발로 밟고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치매 환자를 발로 밟고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노인복지법위반 및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병원 3층 비상 출입구 앞 복도에서 치매와 파킨슨병 등 증상으로 입원한 B씨(82)가 병동을 나가려고 하자 멱살과 왼쪽 다리를 양손을 잡고 굴려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쓰러진 B씨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발로 밟고 몸통 위로 올라서 늑골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B씨에 대한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사건 관련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B씨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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