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내 해당시설 미접종자 감염방지 방안 마련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이번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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