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젠,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은 '기각'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은 '기각'
![]() |
▲ 에스디바이오센서 CI (사진=에스디바이오센서 제공)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래피젠과 7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래피젠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래피젠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은 702억원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의 5.55%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래피젠은 지난해 7월27일 에스디아비오센서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2022년 1월4일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