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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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이용 계약 전 계약 내용 설명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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