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기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갈 젖꼭지 물리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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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에게 강제로 공갈 젖꼭지를 고정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신생아에게 강제로 공갈 젖꼭지를 고정시키는 사건이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벌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 경상대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이틀이 지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린 뒤 강제로 테이프를 얼굴에 붙여 고정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신생아실 면회 도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아기의 어머니인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A씨는 병원 간호사가 본인이 편하자고 공갈 젖꼭지를 거부하는 아기에게 강제로 물린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A씨는 병원 측이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발견 당시 아기가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면 아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 공갈 젖꼭지를 물리게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전문의들의 모유 수유 진행 및 곰팡이 발생 등을 근거로 첫 생후 한 달간은 공갈 젖꼭지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 내 신생아 전문 교수들이 계시며, 다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 측은 현재 해당 간호사를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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