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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동선을 거짓 진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동선을 거짓 진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3-2형사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해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에서 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행동이 단순한 위험에 그치지 않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런 행위가 사회에 만연해질 경우 방역 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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