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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절반 이상 “성희롱 경험”

박민욱 / 기사승인 : 2014-10-29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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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도 70%는 계속 참고 일해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녀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도표=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청소녀들은 계속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제대로 대응 조차 못하고 있었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청소녀(女)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544명 가운데 39.9%가 (성)폭력·폭언 위험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특히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55.6%)을 들은 여성 청소년들도 절반 이상에 달했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3%)이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2%) 등으로 언어적 성희롱 피해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가 70.4%로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 두었다(29.6%)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8.5%)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3.7%) 순으로 응답해 성희롱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청소녀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녀들의 부당경험에 대한 대응 방식(도표=서울시 제공)

급여의 경우, 응답자의 48.3%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채 못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평균 시급이 5126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84원을 적게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커피전문점(3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 및 뷔페(5090원) 순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10명 중 2명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급여지연(18.2%)이었고, 수습사원 명목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16.5%), 초과수당 미지급(15.3%) 순으로 주로 급여와 관련된 부당대우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7.8%), 아예 일을 그만 두는(28.4%) 등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재해의 경우, 응답자의 약 7.2%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3%)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거나 산재 처리한 경우는 33.3%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제일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건전한 일자리 제공(45.0%)을 1순위로 원했고,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16.7%), 정부가 직접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과 알선(10.7%) 순으로 응답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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