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과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을 5일 정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줄 수 있다”며 침술기기로 배나 팔 부위 등에 침 시술을 행했다.
그는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두 달 넘게 불법 침 시술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와 횟수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2019년 8월 B씨에게 침을 놓던 중 B씨를 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