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 경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 내 설치된 가설 계단으로 올라가 철골 구조를 이동하던 중 4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2일 오전 9시40분께 숨졌다.
다대종합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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