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7616명으로 전년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8.5%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년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8%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도 안되는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1%, 5191명)이 집중돼 있으며, 경남·울산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그 외 충남·전북도 전년 대비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으며, 증가율은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빠의 달’ 이용자수는 2703명으로 전년 1345명 대비 2배정도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를 기록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761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남성의 사용은 전년 170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78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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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그래프=고용노동부 제공) |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7616명으로 전년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8.5%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년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8%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도 안되는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1%, 5191명)이 집중돼 있으며, 경남·울산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그 외 충남·전북도 전년 대비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으며, 증가율은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빠의 달’ 이용자수는 2703명으로 전년 1345명 대비 2배정도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를 기록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761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남성의 사용은 전년 170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78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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